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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 공무원 잡아라…성과급 50% 더 얹어주는 성과급 생긴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30 16:33
수정2023.07.01 10:50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인 S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되며, '1호봉 승급' 요건이 완화돼 새내기도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시행되면 '장기 성과급'은 내년부터 지급됩니다.

기존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최저 280만원, 최대 460만원의 성과급을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이에 더해 3년 이상 연속으로 S를 받으면 50%를 장기 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해 꾸준히 고성과를 내도록 유인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연속 S를 받은 6급 공무원이 내년에도 S를 받으면 기존 최상위 성과급 668만원에 더해 이 금액의 50%인 334만원을 얹어 총 1002만원을 받게 됩니다.

장기 성과급은 규정 개정 완료 이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1호봉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합니다.

현재 공무원 특별승급 요건은 '실근무 경력 3년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데,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으로 줄여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인사처는 또 올해 4개 기관만 시범 운영한 공무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모든 부처에 도입해 기존 하향식 평가 방식을 보완합니다.

동료평가제를 시범 운영한 인사처·국가인권위원회·소방청·산림청 직원 대상 조사 결과 긍정 응답이 '운영방식의 공정·객관성' 76%, '평가항목의 적정성'은 89%에 달했다는 설명입니다.

인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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