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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3일부터 다시 신청 받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6.30 16:04
수정2023.07.02 12:00

[출처=금융위원회 블로그]

내일(3일)부터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달에는 신청 5부제를 시행하지 않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쳐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적금입니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34세이며, 가입 소득 요건은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단, 소득 증명이 가능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일 때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가입신청한 76만1천명에 대해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로 알림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득 확인을 마친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개별 은행 안내를 통해 계좌 개설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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