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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주차하면 8월부터 무조건 딱지 뗍니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6.30 15:44
수정2023.07.02 10:54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밑에 주차된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다음 달 부터 기존 5곳 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는데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기존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였습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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