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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개정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30 14:59
수정2023.06.30 15:28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된 첫 사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게 골자입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보관 의무를 지게 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에서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그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점을 개선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됐을 때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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