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값 싸질까?…닭고기 관세율 0%로 인하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6.30 14:34
수정2023.06.30 15:05
정부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다음달 1일부터 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육계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6월 ㎏당 5719원에서 이달 중순 6563원으로 전년보다 14.8% 뛰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며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할 경우 브라질로부터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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