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하반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내일부터 오른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6.30 11:46
수정2023.06.30 12:31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7월1일 제조장 반출분(공장 출고)부터 5.0%로 재조정됩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해 탄력세율을 종료키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4200만원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으로 54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개소세가 3.5%에서 5% 변경되면서 부담액이 90만원 더 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6만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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