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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50억 챙기면 100억 때린다…국회 통과 눈앞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6.30 11:15
수정2023.06.30 13:02

[앵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물리는 법안이 3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당이득 산정 공식도 법에 명시했고, 산정이 곤란할 경우 과징금 한도도 마련했습니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인데요.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드디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건가요?

[기자]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가조작으로 50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10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주가조작을 저질러도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는데, 산정 공식을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한도가 조정됐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요?

[기자]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고요.

고객 예치금의 예치와 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외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감독·검사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습니다.

두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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