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좀 자자"…오토바이 굉음에 200만원 과태료·20만원 신고포상금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30 08:59
수정2023.06.30 10:46
[오토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일(1일)부터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여름밤 열대야 속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잠 못 이루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 즉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출고 이후 배기 소음이 5데시별(dB) 이상 커지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신고 포상금 20만원도 신설됩니다.
기존 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고만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된 법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dB를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인데, 만약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괏값이 이보다 낮다면 그 값에 5dB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결괏값이 90dB였다면 해당 이륜차 배기소음은 95dB 이하여야 하는 겁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륜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한 표지를 차체나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둬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가 마련돼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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