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간극에 결국 법정 심의기한 넘겨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6.29 23:56
수정2023.06.30 06:29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쟁을 벌였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1차 수정안을 두고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정회를 선포, 저녁시간 뒤 속개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27일 각각 1만221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날인 만큼 노사가 최초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위원장의 수정안 제시 요구는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모두발언에서도 법정 시한에 쫓겨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속개 뒤 밤 11시까지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산회했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임위는 다음 달 4일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1차 수정안 제시 등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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