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처벌법' 법사위 통과…과징금 최대 2배 부과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6.29 20:23
수정2023.06.29 21:22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년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처분 등 '경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주가조작 처벌법'으로 불리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당초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가 부당이득 관련 입증 책임 피고인 전환 문제 및 최대 과징금 50억원 조항 관련 높은 상한 설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논란과 현직 증권맨의 선행매매 등이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서 기인했다는 문제 의식에 법사위원들도 결국 동의하면서 법안이 계류된지 3년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 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한도를 종전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제3자 등 외부적요인)'으로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별 감면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범죄 신고자법 등 타 입법례와 유사한 구조로 법률개정안을 수정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도 상당 부분 수용해 법적인 쟁점과 우려 사항을 충분히 해소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기 되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공식 발효됩니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경제 제재'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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