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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정책 곧 발표…단통법 완화 ·알뜰폰 자체망 육성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6.29 19:05
수정2023.06.29 21:22

[이동통신 3사.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9일) 당국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주에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꾸려진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에서는 최적요금제 공지 의무화,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풀MVNO)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지원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나 통신 대리·판매점으로부터 폐지 요구가 치솟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는 논의 대상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단통법, 추가지원금 15%→30%
단통법과 관련해 대리·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추가 지원금 15%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추가 지원금 상향 조정이 담긴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추가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만 단통법 개선안으로 발표될 전망이지만, 오는 하반기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단통법 개편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통신사별 '최적요금제' 공지 의무화 도입
최적요금제 고지 방식도 개편될 전망입니다. 

최적요금제 공지 의무화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통신사 별로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입니다. 

가입자에게 1년마다 사용 패턴에 따른 최적의 요금 플랜을 안내하고 2년 약정 계약이 끝날 때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현재 요금제 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최적요금제 의무 고지 제도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도입된 바 있습니다.

풀MVNO로 알뜰폰 '자생력' 키워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데도 힘을 쏟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풀MVNO에 보유한 설비 구축·가동 원가에 상응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국내 알뜰폰 업계는 대부분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망을 빌려 요금제에 따른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여서 이통사의 정책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 주파수 재할당 정책은 통신 경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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