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가도 남는다던 '주가조작'…처벌 강화법 또 무산 분위기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6.29 17:45
수정2023.06.29 19:32
[앵커]
최근 '라덕연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주가조작이 판을 치고 있죠.
처벌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이번에도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조슬기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처리 상황, 현재 진행 중입니까?
[기자]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게 하고,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5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인데요.
법사위 해당 법안 심사 순위가 전체 141개 안건 중 138번째로 거의 맨 마지막으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관련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한 점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최대 과징금 50억 원 조항도 비례나 형평성 원칙에 반할 수 있어서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이와 관련해 위헌, 과잉입법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는데 결국 법안 처리가 불발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를 설득했고, 오늘(29일) 금융권 행사장에서도 주가조작 처벌법 처리를 당부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어선데요.
이 원장 외에도 이원석 검찰총장도 일벌백계, 패가망신 등 엄단 의지를 강조하며 주가조작 엄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회가 이번에 또 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만약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주가조작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던 입법 시도는 이번에도 물거품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2020년 발의된 주가조작 처벌 강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서 맴돌게 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최근 '라덕연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주가조작이 판을 치고 있죠.
처벌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이번에도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조슬기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처리 상황, 현재 진행 중입니까?
[기자]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게 하고,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5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인데요.
법사위 해당 법안 심사 순위가 전체 141개 안건 중 138번째로 거의 맨 마지막으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관련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한 점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최대 과징금 50억 원 조항도 비례나 형평성 원칙에 반할 수 있어서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이와 관련해 위헌, 과잉입법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는데 결국 법안 처리가 불발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를 설득했고, 오늘(29일) 금융권 행사장에서도 주가조작 처벌법 처리를 당부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어선데요.
이 원장 외에도 이원석 검찰총장도 일벌백계, 패가망신 등 엄단 의지를 강조하며 주가조작 엄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회가 이번에 또 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만약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주가조작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던 입법 시도는 이번에도 물거품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2020년 발의된 주가조작 처벌 강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서 맴돌게 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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