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車 과실비율 최대 100%까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6.29 12:41
수정2023.06.29 14:30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이 80%에서 90%로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 최대 10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9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교통사고 판례나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최근 판례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 주의 의무를 과거보다 높게 판단하는 만큼 직진 차량보다 과실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거나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또 교차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동시(또는 유사한 때) 오른쪽(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바깥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합니다.
기존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아 다소 선진입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반례 경향을 반영해 양 차량 동시 진입으로 보고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도 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노견(路肩)은 '갓길', 사행(蛇行)은 'ㄹ자 보행', 기(旣)좌회전은 '좌회전 완료 직후'로 바뀝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반영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 공식 기준입니다.
보험사와 공제사는 이를 참고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며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노면전차(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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