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파행 불가피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6.29 11:15
수정2023.06.29 11:51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일을 맞았습니다.
노동계가 지난 회의에 불참했고 경영계와의 요구 격차도 커서 기한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최저임금 수준을 논하기 위한 회의, 언제 열리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늘(29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26.9% 올린 수준인데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9천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기반으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최초안의 격차는 2590원으로, 지난 2018년에 제시됐던 3260원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논의가 쉽지 않겠네요?
[기자]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에 앞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그제(27일) 열렸던 회의가 파행을 빚은데 따라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는데요.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위촉을 요구했지만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퇴장하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의 복귀 여부는 오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해까지 모두 36차례 이뤄졌습니다.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그치는데요.
노동계의 반발과 내년 제시안의 큰 격차로 인해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일을 맞았습니다.
노동계가 지난 회의에 불참했고 경영계와의 요구 격차도 커서 기한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최저임금 수준을 논하기 위한 회의, 언제 열리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늘(29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26.9% 올린 수준인데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9천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기반으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최초안의 격차는 2590원으로, 지난 2018년에 제시됐던 3260원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논의가 쉽지 않겠네요?
[기자]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에 앞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그제(27일) 열렸던 회의가 파행을 빚은데 따라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는데요.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위촉을 요구했지만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퇴장하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의 복귀 여부는 오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해까지 모두 36차례 이뤄졌습니다.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그치는데요.
노동계의 반발과 내년 제시안의 큰 격차로 인해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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