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세금 취소" HK이노엔, 국세청 분쟁서 '승'…무슨 일?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6.29 11:15
수정2023.06.29 11:51

[앵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중견 제약사 'HK이노엔'과 '국세청'과의 세금분쟁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HK이노엔은 1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조세심판원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18일 국세청이 HK이노엔에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환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HK이노엔이 돌려받는 부가세 환급액은 9억 원 규모로, 1분기 당기순이익 기준으론 30%를 차지합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국세청 서초세무서로부터 최근 9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애초 HK이노엔은 2018~2020년 내 일부 기간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해 달라고 작년 2월에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는데요.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작년 6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1년여 만에 HK이노엔 '승'으로, 나온 겁니다. 

[앵커] 

이번 세금분쟁의 쟁점은 뭐였나요? 

[기자] 

이번 세금분쟁은 HK이노엔의 모회사인 '한국콜마'의 2018년 'CJ헬스케어' 인수 비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시 한국콜마는 '씨케이엠'이라는 인수목적 회사를 통해 CJ헬스케어를 인수했고, 2년 뒤 사명을 HK이노엔으로 바꿉니다. 

HK이노엔이 씨케이엠을 흡수합병시킴으로써 인수작업을 최종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HK이노엔, 정확히는 당시 인수작업을 한 씨케이엠이 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자문 수수료가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려면 자기 사업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단순 주식매입은 과세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주식매입을 위한 자문 수수료가 궁극적으로는 과세 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과 관련된 지출인 만큼, 부가세 공제가 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운전중 '가드레일 쾅'...자차 보상 안 된다고?
6살 됐으니 보험금 못 준다? 1등 삼성화재도 발달지연 부지급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