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사은품 20만 원까지…7월부터 달라집니다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6.29 08:05
수정2023.06.29 09:57
다음 달부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가격이 최대 2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오늘(29일) 금융위윈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보험사가 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하반기부터는 20만 원 혹은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물품, 예를 들어 주택화재 보험 가입 시 가스누출과 화재발생 감지 제품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을 통해 음성과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비대면 보험모집의 경우 음성통화만을 듣고 청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음성을 들으며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계약유지율을 추가로 공시합니다. 현재는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1년 내 단기지표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지표인 유지율을 추가 공시해 보험상품을 정확한 정보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외화보험은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지만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수취는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이 큰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외화보험 가입 시 환율 변동에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합니다. 반기 중 모집 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이번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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