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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 출입구 막고 잠적한 차주…일주일 만에 차 뺐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29 08:05
수정2023.06.29 09:57

[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고 있는 차량 (사진=연합뉴스)]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나타나지 않던 임차인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차를 뺐습니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 만인 이날 오전 0시께 차를 뺐습니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께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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