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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늘어난다…초장기 보유만 혜택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6.29 07:57
수정2023.06.29 09:57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20년 이상 1주택 보유자의 부담금 부담은 줄지만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입니다. 해당 방안을 두고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정부 수정안에는 면제금액 1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감면안은 부과구간을 일률적으로 7천만원 단위로 나눠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면제하고 ▲ 1억∼1억7천만원은 10% ▲ 1억7천만∼2억4천만원은 20% ▲ 2억4천만∼3억1천만원은 30% ▲ 3억1천만∼3억8천만원은 40% ▲ 3억8천만원 초과는 50%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정해 ▲ 1억∼1억7천만원(구간 7천만원)은 10% ▲ 1억7천만∼2억3천만원(6천만원)은 20% ▲ 2억3천만∼2억8천만원(5천만원) 30% ▲ 2억8천만∼3억2천만원(4천만원) 40% ▲ 3억2천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이익 1억7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선안보다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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