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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 조합장·현대건설 직원 유죄 판결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6.28 17:45
수정2023.06.29 13:16

[앵커]

법원이 오늘(28일) 반포주공 1단지 조합장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합장과 현대건설 직원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해당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채은 기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오늘 현대건설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시공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해당 직원은 당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포주공 1,2,4주구 재건축에 관련된 판결은 맞다"면서 "직원 개인에 대한 별건 수사이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조합장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총 8번의 총회에서 6번은 홍보요원을 직접 고용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총회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인해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데 오늘 조합장에게 부과된 벌금이 100만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은 "이사회, 대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되었던 사항"이라며 즉시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반포주공 1단지는 지난 5월에 '49층 설계 변경안'을 계획했지만, 늘어나는 공사비와 공사기간으로 포기한 바 있는데요.

이번 소송 문제로 공사 시기 지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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