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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중 3건이 인천 '건축왕' 피해…전세사기 265명 첫 지원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6.28 17:45
수정2023.06.28 21:28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총 265건인데,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방금 회의가 종료가 됐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2차 전체 회의 결과 피해 사실 조사를 끝낸 268건 가운데 265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각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인정 신청 사례는 모두 3627건인데요.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를 거친 271건 가운데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하고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74%에 해당하는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전체 회의를 통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기자]

살던 집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되는데요.

피해보증금 3억원 이하의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와 피해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신규 전세 희망자 모두, 금리 1.2~2.1%로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이 그동안 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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