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주식 보유평균 3년새 1억3천만원 증가"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6.28 14:50
수정2023.06.28 15:31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지난 3년간 약 1억3천만원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 2023년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주식자산 신고액 평균은 2019년 12월 말 기준 15억3천291만원(125명)에서 2022년 12월 말 기준 16억6천391만원(140명)으로 약 1억3천99만원(8.5%) 증가했습니다.
3년 새 주식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61억8천98만원에서 238억9천482만원으로 약 177억1천384만원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증가액 124억2천738만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56억546만원), 국민의힘 박덕흠(9억5천786만원), 국민의힘 성일종(7억4천296만원) 의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했다면 보유자 관련 수치가 줄어들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과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인 3천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020년 61명에서 2023년 53명으로 줄었으나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로 등록된 의원은 30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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