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다가 잠깐 화장실…"10분 내 타면 무료입니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6.28 12:06
수정2023.06.28 21:28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 내야 합니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습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입니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합니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합니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됩니다.
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를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상게이트는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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