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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인미만 사업장 계산할 때 주휴일 쉬는 근로자는 빼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6.28 08:38
수정2023.06.28 08:38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 즉 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과 같은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5인 미만'을 정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간 근무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면 5명 이상이었으나 제외하면 5명 미만인 사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 음식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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