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멈춰"…중국인 건보만 유일하게 적자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6.28 08:10
수정2023.06.28 10:46
2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천892억원입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 따져보면 직장가입자가 1조2천846억원을 냈고 지역가입자는 5천46억원을 보험료로 지불했습니다.
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천332억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천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 2018년 2천320억원,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251억원, 2022년 5천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2조2천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에서 중국인이 유일하게 지난해에도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그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 계속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천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영향입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진료목적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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