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제재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6.27 18:52
수정2023.06.27 19:01
주가조작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불법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른바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홍성국·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2건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홍성국 의원과 김병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자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 관련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식 투자 카페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 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불법 주식 리딩방 등이 투자자금 모집 창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해당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고, 얼마 전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강 모 씨는 투자모임 인터넷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1대1 자문을 할 수 없는 사업자인데, 앞으로 1대1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시행되는데,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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