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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하반기에 받으려면?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6.27 17:40
수정2023.06.27 21:31

[앵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께 1년 전보다 10% 늘어난 2조2800억원이 지급됐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우형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근로·자녀 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인데요.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1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올라서 그런건데, 총 지급 규모는 1년 전보다 2670억원 증가한 금액인데요.

근로장려금부터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평균 15만원, 홑벌이는 25만원, 맞벌이는 30만원 증가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으로 10만원 더 늘었습니다.

장려금을 미리 신고한 분들은 오늘(27일) 대부분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는 오는 8월말에 받게 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넉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오는 9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가구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이 다르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한데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가능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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