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하반기에 받으려면?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6.27 17:40
수정2023.06.27 21:31
[앵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께 1년 전보다 10% 늘어난 2조2800억원이 지급됐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우형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근로·자녀 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인데요.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1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올라서 그런건데, 총 지급 규모는 1년 전보다 2670억원 증가한 금액인데요.
근로장려금부터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평균 15만원, 홑벌이는 25만원, 맞벌이는 30만원 증가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으로 10만원 더 늘었습니다.
장려금을 미리 신고한 분들은 오늘(27일) 대부분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는 오는 8월말에 받게 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넉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오는 9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가구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이 다르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한데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가능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께 1년 전보다 10% 늘어난 2조2800억원이 지급됐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우형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근로·자녀 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인데요.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1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올라서 그런건데, 총 지급 규모는 1년 전보다 2670억원 증가한 금액인데요.
근로장려금부터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평균 15만원, 홑벌이는 25만원, 맞벌이는 30만원 증가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으로 10만원 더 늘었습니다.
장려금을 미리 신고한 분들은 오늘(27일) 대부분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는 오는 8월말에 받게 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넉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오는 9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가구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이 다르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한데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가능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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