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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환' 동생 '대환대출'도 DSR 한시적 완화 추진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6.27 17:40
수정2023.06.27 21:32

[앵커] 

역전세 대란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DSR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금리 6.49%에 5천만원가량 신용대출이 있는 이 모씨는 최근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금리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회되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이 모씨 / 신용대출 차주: 3년 전 2%대 후반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3배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대환대출을 살펴봤는데 DSR 규제 때문에 갈아타는 데도 대출 자체가 안 나와서 그대로 이자 내고 있어요.]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설 경우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이 DSR 규제 한도를 넘긴 채무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대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약 차주 10명 중 6명이 DSR 40%가 넘는 상황에서 정작 대환대출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용기회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DSR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이용을 위한 DSR 확대 요구가 많아 이를 논의 중이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대환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존 채무를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총량에 있어서도 더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 빚의 총량이 과거보다 더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죠.]

정부는 전세금 보증금 반환대출의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대환대출도 비슷한 규모로 DSR 완화 수준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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