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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은 '만 나이'…여전히 헷갈리는 '보험 나이'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6.27 17:40
수정2023.06.27 21:31

[앵커] 

이렇게 당장 내일(28일)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 두살씩 어려진다는데, 그럼 내 정년퇴직도 미뤄질 수 있는 건지 혹은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지는 건 아닌지 궁금증이 생기겠죠..

또 보험엔 '보험나이'라는 게 따로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김정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남양유업 노사는 사규에 적힌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56세'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노조는 '만 56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이를 연 나이로 봐야 하기 때문에 '만 55세'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서로 달랐고,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기초·노령 연금 수령 시점과 정년퇴직 시기도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기존에도 만 나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보다 늦어지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상품 가입 시 설명서와 약관의 나이 조건에 '만' 표기가 적혀있지 않아도 '만 나이'로 간주됩니다. 

보험상품의 경우는 여전히 '만 나이'와 다르게 6개월을 기준으로 나이를 반올림해 계산하는 '보험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7일) 기준으로 1980년 10월생과 1981년 4월생의 경우 '만 나이'는 42세로 같지만, '보험 나이'는 각각 43세와 42세로 다릅니다. 

단 자동차 보험은 예외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고, 개별약관에서 나이 계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보험들도 있어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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