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가능 외부 전문가 확대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6.27 14:00
수정2023.06.27 14:04
관련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더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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