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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장일 '따따블' 가능에 증권사 미수거래 닫았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6.27 11:15
수정2023.06.27 14:11

[앵커] 

이제 주식시장에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은 첫날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때 불거진 과도한 레버리지 파장에 놀란 증권업계가 상장 첫날 공모주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건가요? 

[기자] 

NH투자증권에서 오늘(27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처음 상장된 종목에 한해 상장 당일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나선 건데요. 

미수거래란, 주식을 매수할 때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매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주식을 살 수 있어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미수거래를 왜 중단하고 나선 건가요? 

[기자]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함입니다. 

어제(26일)부터 공모가가 1만 원일 때 상장 첫날엔 4만 원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선 벌써부터 '따따블'이란 용어를 만들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사가 먼저 제한을 걸고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NH투자증권도 "레버리지를 너무 일으키는 상황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단 미수거래부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상장 종목이 잇따르는 만큼 추가로 미수거래 등을 제한하는 증권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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