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선행매매'로 5억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검찰 송치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6.27 10:26
수정2023.06.27 12:00

주식을 선매수하고 자료 공표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오늘(27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하였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8조 위반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여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증권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모두 박탈…경호만 제공
HLB, HLB생명과학 흡수합병 "리보세라닙 권리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