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감원, 수협에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강화 요구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6.27 08:04
수정2023.06.27 08:07

금융감독원이 수협중앙회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협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감독·내부통제체계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 2019년 1월~2022년 9월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가 4회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적정한 기준 없이 지적사항 152건의 대부분(145건·95%)을 현지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단 1명이 중앙회와 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주기적 점검절차를 마련토록 요구했습니다.



수협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 주기가 길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또 공제보험 등 수협 자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조합과 제3자 고객확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사 주기 단축,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위수탁업무 점검 실시등 자금방지세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수협의 고객확인 업무 운영체계와 의심스러운 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수협이 위험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고객정보 변경사항 반영 주기가 길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수협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추출건을 보고하면서 보고 제외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했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호다른기사
[다음주 경제일정] BOJ 금리인상 전망…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다음주 경제일정] 美연준 기준금리 결정…오라클·브로드컴 실적에 'AI 거품'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