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 살 어려진다…고3도 담배구입 가능?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27 08:00
수정2023.06.27 10:30
오는 28일부터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한국 나이(세는 나이)보다 각자 1~2살씩 어려지는 것인데, 술, 담배 구입 연령제한도 낮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청소년 술·담배 구입 제한은 만 나이와 달리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로 계산됩니다. 청소년 술·담배 구입 제한을 명시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있습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 나이’가 19살인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지만 2005년생은 술·담배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술·담배 구입 외에도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예전 방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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