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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칼텍 특허소송…삼성전자 촉각

SBS Biz 임선우
입력2023.06.27 04:13
수정2023.06.27 08:00


애플과 브로드컴이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와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의 항소를 기각하며 칼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애플과 브로드컴이 칼텍의 특허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보고 대법원에 항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칼텍과 애플·브로드컴 간 소송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칼텍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무선랜(와이파이)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은 지난 2020년 진행된 1심에서 칼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은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천780만 달러와 2억7천2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애플과 브로드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심을 냈는데, 법원은 손해배상금에 의문을 표하며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따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애플과 브로드컴은 대법원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해석을 다시 살펴봐 달라며 상고했지만,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차관은 4개월여 만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법리적 해석이 옳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칼텍은 애플과 브로드컴 외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MS), 델(Dell), HP 등과도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 모두 진행중인 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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