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투자하면 돈 벌어요"…경제학 박사의 유튜브 영상, 사기였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6.26 13:35
수정2023.06.26 13:39
#지난 4월 A 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라는 B 씨가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를 통해 한 달에 약 8%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B 씨 등이 소개한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투자금 6천만 원을 입금한 A 씨는 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잔고가 하루 만에 약 3% 늘어난 6천153만 원이 돼 있는 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수익금 인출을 요청하자 해당 업체는 차일피일 인출을 미루다가 홈페이지 회원에서 A 씨를 탈퇴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B 씨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와 짜고 경제학박사를 사칭한 배우였습니다.
#지난 5월 C 씨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매월 6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접했습니다. 경제학 박사라고 소개하는 영상 속 출연자의 말을 믿고 홈페이지에 가입한 C 씨는 홈페이지에 나온 사업자등록증과 정부 표창장, 특허증 등을 보고 1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인출이 안 되자 C 씨는 업체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해당 업체는 입주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곧바로 업체에 인출을 요구했지만, 결국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이처럼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 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생소한 전문용어 등을 동원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한 겁니다.
이들은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조작된 잔고, 거래량이 표시되도록 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법업체는 유선·대면 상담 등은 일절 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만 접촉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돈을 입금한 이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의심하면 손쉽게 홈페이지·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한 겁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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