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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 직원 2년 간 이직금지 정당"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6.26 11:16
수정2023.06.26 14:22

[앵커] 

기술유출로 골머리를 앓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유리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동종업계에 취업한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이민후 기자, 기술 유출을 우려해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죠?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메모리 반도체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 A씨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삼성전자를 퇴사한 이후 3개월 만에 마이크론 일본지사에 재취업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일한 A씨가 경쟁 업체로 이직한다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취업 제한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는 퇴직 전에 특별인센티브 5천500만 원을 3년에 걸쳐 제공했고 1년 동안 미국 연수 기회를 제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둘 사이 맺은 서약서는 유효하다며 A씨가 내년 4월까지 동종업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 A씨에게 근무일마다 5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사실상 퇴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이 삼성 손을 들어준 판결 근거는 뭡니까? 

[기자]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인식했습니다. 

재판부는 "D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이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시안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1.5km 떨어진 곳에서 복제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전 임원 B씨가 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피해규모는 2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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