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침수시 대처 요령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6.26 10:55
수정2023.06.26 11:02
행정안전부는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자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오늘(26일) 오전 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관계기관에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하천, 산간 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 계도를 지시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이 위험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 예·경보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위험시에는 긴급대피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 공간의 경우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할 때 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하 계단의 경우 '발목 높이' 이상으로만 물이 차더라도 노약자는 올라가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몸만 탈출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어야 하고 특히 장화는 안에 물이 차므로 차라리 맨발이 더 안전합니다.
아울러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나 라디오 등을 준비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앱등을 활용해 지역의 대피장소와 이동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로 인해 불이 날 수 있는 만큼 정전 시 양초 대신 손전등 등을 사용하고, 감전될 수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내 침수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고 장애인가구, 홀몸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대피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집중호우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며,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국립공원 7곳 277개 탐방로(다도해 64, 지리 54, 한려해상 43 등)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여객선은 풍랑주의보에 따라 10개 항로 19척(목포~홍도, 모슬포~마라도 등)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월교 53곳, 해안가 12곳, 하천변 산책로 14곳, 둔치주차장 9곳 등도 출입 통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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