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확 뜯어고친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손질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6.26 09:06
수정2023.06.26 13:19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초 발표되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개편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는 것입니다.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때 한다 해도 같은 7월이므로 큰 시차는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가 아닌 주택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본다면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이 원리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단기 거래에 대한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3개 종류로 나뉜 부동산 규제 지역의 종류에 따라 대출과 세제,청약, 관리 주체 등이 엇갈리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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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 강도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규제도 1·2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단순화는 국토부역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홍 의원의 개편안에 대해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번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굵직한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기본공제를 인상하며,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다주택자에 세제·대출을 풀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부활하는 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경기 회복을 돕는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판단과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예민한 시점이어서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를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지,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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