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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보험제도 정비해야"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6.25 15:11
수정2023.06.25 15:20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법제와 보험제도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안에 레벨3(부분 자율주행) 단계의 개인용 승용차 판매가 시작되고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차 사고와 비교할 때 운전자 책임은 대폭 축소되거나 면제되고, 제작사 책임이 확대되며 운행자 책임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보험제도 중 운전자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및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물사고에 운전자 책임이 적용되지만,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물사고까지 운행자 책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책임 주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킹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충실한 보상을 위해 별도의 담보나 특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방안, 통신장애 중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보상기준 및 보험료 산출기준을 마련할 때도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이 제기될 것"이라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제적, 포괄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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