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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금융권 뭐가 달라지나?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6.25 10:32
수정2023.06.25 10:34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권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KB국민은행 측은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해와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측도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명시한 만 나이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스뱅크는 내일(26일)까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 표기된 나이 관련 문구를 수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식입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만 나이 기준이지만 자신의 나이가 카드 발급 및 유지에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은 카드사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릅니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됩니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가진 보험업권에 중장기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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