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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위반' 중소기업은행, 과태료 5천만원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6.24 10:21
수정2023.06.24 11:09


중소기업은행이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해 지난 2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습니다.

오늘(24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은행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중소기업은행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관리계약서·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보면 은행은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234개 영업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474건에 대해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말 한 부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선 안 된다는 행정해석을 받아 각 영업점에 통보했지만, 112개 영업점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188건을 사용자 계좌로 약 18억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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