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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과잉청구 난무…車보험료 '들썩'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6.23 17:49
수정2023.06.23 21:29

[앵커] 

교통사고가 나서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는데 불필요한 수리를 권하거나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일부 정비업체들의 과도하거나 심지어 허위 수리비 청구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은 권한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조합과 제휴를 맺은 서울 구로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수리비와 공임비를 허위·과장 청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1천294만 원을 타냈다가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허위·과장 청구로 확인돼 보험사에 환수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천250건. 금액은 총 85억 8천만 원입니다. 

[업계 관계자 :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를) 100% 적발은 다 못 하니까요.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주고 그게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죠.] 

현행법상 정비업체가 허위로 견적서를 작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금감원은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도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금감원이 최근 2년간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정비업체 관련 민원은 국토교통부 관할로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동차공업소 허위·과대 청구 민원은 금감원에서 주로 접수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이 조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권을 가진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허위·과장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은 지난 한 해에만 130억여 원. 보험료 인상이라는 애꿎은 피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금감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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