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과잉청구 난무…車보험료 '들썩'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6.23 17:49
수정2023.06.23 21:29
[앵커]
교통사고가 나서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는데 불필요한 수리를 권하거나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일부 정비업체들의 과도하거나 심지어 허위 수리비 청구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은 권한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조합과 제휴를 맺은 서울 구로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수리비와 공임비를 허위·과장 청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1천294만 원을 타냈다가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허위·과장 청구로 확인돼 보험사에 환수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천250건. 금액은 총 85억 8천만 원입니다.
[업계 관계자 :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를) 100% 적발은 다 못 하니까요.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주고 그게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죠.]
현행법상 정비업체가 허위로 견적서를 작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금감원은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도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금감원이 최근 2년간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정비업체 관련 민원은 국토교통부 관할로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동차공업소 허위·과대 청구 민원은 금감원에서 주로 접수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이 조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권을 가진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허위·과장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은 지난 한 해에만 130억여 원. 보험료 인상이라는 애꿎은 피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금감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는데 불필요한 수리를 권하거나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일부 정비업체들의 과도하거나 심지어 허위 수리비 청구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은 권한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조합과 제휴를 맺은 서울 구로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수리비와 공임비를 허위·과장 청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1천294만 원을 타냈다가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허위·과장 청구로 확인돼 보험사에 환수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천250건. 금액은 총 85억 8천만 원입니다.
[업계 관계자 :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를) 100% 적발은 다 못 하니까요.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주고 그게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죠.]
현행법상 정비업체가 허위로 견적서를 작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금감원은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도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금감원이 최근 2년간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정비업체 관련 민원은 국토교통부 관할로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동차공업소 허위·과대 청구 민원은 금감원에서 주로 접수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이 조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권을 가진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허위·과장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은 지난 한 해에만 130억여 원. 보험료 인상이라는 애꿎은 피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금감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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