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액상형 전자담배의 '미세먼지 논란'…소송전 본격화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6.23 17:49
수정2023.06.23 21:29

[앵커] 

지난해 질병관리청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불을 붙이는 담배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실제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였죠. 

이후 전자담배 관련 협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이 소송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과 소송의 쟁점,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질병청의 연구가 발표된 지 시간이 좀 지났으니 뭐가 논란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협회에서 문제 삼는 건 측정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상청 등에서 하듯이 미세먼지를 포집하지 않고, 이동하는 연기에 빛을 쬐어 측정해 단순 수분까지 미세먼지로 나왔다는 건데요. 

협회는 해외의 포집 방식 연구 사례를 제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가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 당시 액상형에서 17만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검출됐고, 궐련은 훨씬 적은 양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청은 측정법 문제에 대해 단순 양 측정보단 유해물질이 이동하는 거리와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첫 재판은 언제 열렸습니까? 

[기자] 

첫 변론기일은 지난달 19일에 열렸습니다. 

소송이 지난해 10월 18일에 제기됐으니까 꼭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이 2번째 변론기일이었는데, 정부 요청으로 연기돼 다음 달 14일로 밀렸습니다. 

소송 이유에 대해 협회 측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악마화가 제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첫 변론기일에선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협회 측에서는 미세먼지 연구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문제 삼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폐손상 의심을 이유로 강력 사용 중단 권고를 발표했던 사안입니다. 

관련해 재판부가 정부에 당시 폐손상 환자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결 지었던 근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당시엔 미국에서 대마 성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로 사망자가 속출한 바 있는데, 국내에서도 첫 의심 사례가 나와 강력 사용 중단 권고를 내렸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듬해 복지부는 경과보고를 통해 실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국내 폐손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다만 전자담배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도 3년을 끌었는데, 액수까지 정해야 하는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국민연금, 연금개혁 앞두고 '싱크탱크' 뜯어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