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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발동동…재초환 완화 또 제동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6.23 11:20
수정2023.06.23 16:24

[앵커]

재건축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 변수는 규제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액을 넘길 경우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은 제도죠.

국회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번달 임시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처리가 불발됐죠?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어제(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초과 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해 부담금을 낮추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기준을 3배 넘게 완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부동산 침체로 시행이 유예되다 2018년부터 부담금이 통지됐는데, 집값 폭등기와 맞물려 현재 서울 강남권 재건축은 3~4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요?

[기자]

올해 초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고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를 4만4천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과 재초환법 처리는 이번달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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