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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2천210원" vs. 경영계 "차등 적용"…신경전 가열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6.22 17:44
수정2023.06.22 21:21

[앵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불과 일주일 남은 가운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기존 요구보다 더 올렸고, 경영계는 여기에 맞서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노동계,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천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4월엔 1만 2천 원을 주장했는데, 오늘(2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이보다 210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당초 250만 8천 원에서 255만 1천890원으로 올랐습니다.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앵커] 

주말까지 고려하면 논의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6월 말까지 제출이 원칙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드뭅니다. 

지난해의 경우 8년 만에 가까스로 시한을 지켰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인데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 결정돼야 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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