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랐다' 안 통한다…대형금융사고 CEO에게 책임 묻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6.22 17:44
수정2023.06.22 21:20
[앵커]
앞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회사 CEO가 총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이어져온 이사회의 역할도 명확해집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 금융회장은 DLF 사태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 CEO가 내부통제 마련뿐만 아니라 관리 의무까지 지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CEO를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그 원인이 대부분 내부통제 문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내부 통제의 준수와 작동에 대한 점검 및 개선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임원별로 내부통제를 사전에 확정하는 '책무 구조도'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대형 금융사고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섭니다.
대표이사인 CEO가 이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임원은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동안 경영진의 방패막이, 거수기라는 비판이 이어져온 이사회의 역할도 명확해집니다.
내부통제체계와 운영 전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박주근 / 리더스인덱스 대표 :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회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은행과 금융지주, 대형금융투자회사 등으로 순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앞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회사 CEO가 총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이어져온 이사회의 역할도 명확해집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 금융회장은 DLF 사태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 CEO가 내부통제 마련뿐만 아니라 관리 의무까지 지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CEO를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그 원인이 대부분 내부통제 문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내부 통제의 준수와 작동에 대한 점검 및 개선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임원별로 내부통제를 사전에 확정하는 '책무 구조도'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대형 금융사고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섭니다.
대표이사인 CEO가 이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임원은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동안 경영진의 방패막이, 거수기라는 비판이 이어져온 이사회의 역할도 명확해집니다.
내부통제체계와 운영 전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박주근 / 리더스인덱스 대표 :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회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은행과 금융지주, 대형금융투자회사 등으로 순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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