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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해제에 가입 '쑥'…청년도약계좌 55만명 신청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6.22 16:08
수정2023.06.22 21:21

5년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가 신청 5부제 해제와 함께 급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 수가 5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일(23일)까지 이틀 간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이날에만 13만4천명이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5부제 신청을 받았던 전날 같은 시간대에는 6만5천명이 신청했는데, 2배가 넘는 신청이 몰린 겁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 동안 신청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쳐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적금입니다.

가입 소득 요건은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11곳의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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