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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법' 나왔다…시스템적 금융사고 CEO 책임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6.22 11:23
수정2023.06.22 11:54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려 온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기자] 

우선 각 금융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부문별 임원들이 어디까지 관리 의무가 있는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까지는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직원이 자신이 책임자였음을 모르거나 내부통제 위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책임도 지는데, 구조도에 들어가는 임원은 대형은행을 기준으로 20~30명 정돕니다. 

[앵커] 

금융사고에 대한 CEO와 이사회 책임을 더욱 분명히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에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책임 영역이 불분명했습니다. 

가령,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승소한 DLF 징계 소송 당시, 대법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도 마련만 하고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규율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개선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거수기 비판을 받아왔던 이사회도 앞으로 회사 내부통제체계와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예방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개선안은 적절한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했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지주와 은행, 대형금융투자회사 등으로 순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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