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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챔프시럽 과징금 3천만원…'진균' 처분은 아직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6.22 11:23
수정2023.06.22 13:53

[앵커]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은 갈색으로 색이 변하는 '갈변' 문제와 진균 초과 검출 등으로 현재 제조와 판매가 중단돼 있습니다.

식약처가 이 중 갈변 현상에 대해 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더 컸던 진균 검출에 대한 제재는 아직 남았습니다.

박규준 기자, 갈변 문제가 4월 초였으니 두 달 좀 넘게 걸려 처분이 나왔군요?

[기자]

식약처는 최근 동아제약에 3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챔프시럽 갈변현상 관련, 제조업무 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33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처분 배경에 대해 "갈변 불만이 접수됐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 '제품불만'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천만원 과징금 수준은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챔프시럽의 작년 수입이나 생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가 제재가 기다리고 있죠?

[기자]

진균 초과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이 남았는데, 이건 강도가 더 셉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부적합 관련해선 시험 검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일단 미생물 부적합은 확인이 된 상황이라 처분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진균 초과 검출이 '미생물시험 중 세균, 진균 시험결과 기준 부적합'에 해당된다고 보고,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해열제가 극한의 수급 차질을 보이는 지금 상황에선 동아제약이 제조정지를 피하는 게 품귀 해소에 도움이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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