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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잠수' 타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6.22 11:23
수정2023.06.22 15:55

[앵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해 새 집을 구했는데도 이사를 못 가고 집에 눌러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는 '대항력'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집을 떠나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지만 집주인에게 반드시 이 명령이 송달돼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정윤형 기자, 어떤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앞으로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는데요.

관련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집주인이 송달을 피하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개정안이 기존보다 석 달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또 다른 부동산 소식도 들어보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고요?

[기자]

앞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정부가 정하는 금액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어제(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집값이 상승하면서 기존 공시가격 9억원은 서울지역 아파트 중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높일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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